‘제자 성폭행’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보호·감독 관계’ 인정

김지은 기자 2024. 6.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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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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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ㄱ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의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서재 등에서 강제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2018년 졸업 후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알려졌다. 성신여대는 ㄱ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렸다. 피해자들이 ㄱ씨가 관리하는 동아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ㄱ씨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가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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