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24일까지 2분기 이자 환급 접수

김보연 기자 2024. 6.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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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을 접수한 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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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내달 5일까지 환급
1분기 16만명에 1200억원 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일정./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2분기 신청을 접수한 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약 16만 명의 차주(돈 빌린 사람)가 신청을 했으며, 약 12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졌다.

이자 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대면(신용정보원)·대면(거래 금융기관)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 전 지원 대상 계좌로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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