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제…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
4개 권역별 1개 이상 당직기관 편성…진료 차질 최소화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 가동…적시에 치료 받도록 지원
대학병원장에 진료 거부 불허·손실시 구상권 청구 요청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서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교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집단 진료 거부 시 정상 운영 의료기관 안내
우선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도 확대한다.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유선전화와 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병원장에, 교수 진료 거부 불허 요청…손실 시 구상권 요청도
아울러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 거부 등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의료 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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