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연임' 결단 임박…대북송금 추가 기소 영향은

오문영 기자 2024. 6.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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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자가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여부 결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직 연임 여부를 결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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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자가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여부 결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일주일에 최대 4차례 재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변수로 거론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직 연임 여부를 결단할 전망이다. 전당대회가 오는 8월18일 열릴 예정인데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늦어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7월 초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 22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전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출마와 관련해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연임과 관련한 의중을 주변에 밝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표가 (지난 2월) 선거제 발표 당시에도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며 "이번 연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점이 변수로 거론되지만 이 또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 의지를 드러낸 이는 없는 상황이다. 4·10 총선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구심점으로 부상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지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의원 등도 현재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실장 등이) 출마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당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여러 혁신 메시지를 내며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출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과 관련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당대표를 연임하더라도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직접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당헌 개정안으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규정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현재와 같은 당 장악력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작업까지 관여한 뒤 대선(2027년 3월)에 출마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과 관련) 다음번 당대표가 누가되든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그 임기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본인이 연임하든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든 해당 규정이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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