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2.3%는 '대리처방'…"불법의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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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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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사 인력 부족…집단휴진 멈춰야"
대리처방,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다.
특히 의대 증원 관련해 연쇄 집단휴진까지 예고된 현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월24일부터 5월22일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6일 그 결과를 밝혔다.
이때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먼저 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8개(62.3%)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과반 이상이었다.
대리시술·처치(45.1%)와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393명)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 순이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많이 늘린 병원은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는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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