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김경렬 2024. 6.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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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사업자가 이자환급을 신청하려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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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마감
환급 28일부터…1인 최대 150만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2분기 이자환급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대상자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1년 치 환급액을 받게 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개인사업자가 이자환급을 신청하려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다. 이후 6영업일 이내 환급 금액을 차주에 돌려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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