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44명 검거

이영균 2024. 6.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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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1일~5월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건(4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51건, '2023년 상반기 40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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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1일~5월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건(4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포항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포항해경이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변경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는 임시검사 미수검(15건/15명)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 위반(8건/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4건/4명) △항해구역 위반(4건/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1건/1명)등이 적발됐다.

감항성은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김지한 포항해경 서장은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경찰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51건, ‘2023년 상반기 40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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