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2칸 대각선 주차한 SUV…"아이가 타고 있어요"

김송이 기자 2024. 6. 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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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뭇매를 맞았다.

글쓴이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한 SUV 승용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다가 차는 장애인 주차 구역 두 칸의 한가운데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주차돼 두 칸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한 거 아니냐", "아기 태운다면서 저따위 실력으로 운전하면 되냐", "급똥이어도 장애인 구역 두 칸은 선 넘었지"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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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뭇매를 맞았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넌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한 SUV 승용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다가 차는 장애인 주차 구역 두 칸의 한가운데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주차돼 두 칸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란 스티커는 붙어있었지만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없었다.

A 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고 혀를 차며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앞에 보니 스티커도 없고, 에휴. 우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한 거 아니냐", "아기 태운다면서 저따위 실력으로 운전하면 되냐", "급똥이어도 장애인 구역 두 칸은 선 넘었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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