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대병원 휴진 돌입...대형병원 손실 눈덩이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이튿날인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 휴진이 예정돼 있어서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의정갈등이 가져온 파장 짚어보고요.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서울의대 소속 병원 4곳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수의 40% 가량이 휴진에 참여한다고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병원장이 휴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은 병원과 의사들의 관계는 결국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뭔가 강제성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혹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몸 약간만 틀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장의 입장 발표는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이게 강제성을 띠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서정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 혹은 경고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이른바 빅5 대형병원들이죠. 무기한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넉 달 간 의료파행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의 경영 손실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서정빈]
저도 기사나 보도들을 봤을 때는 하루 평균 1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규모는 1000억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총규모 말씀이신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루에 10억 원, 그리고 총규모가 1000억 원까지 간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볼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을 상대이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서정빈]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나 기사들을 봤을 때는 소송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향후 진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서정빈]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지만 소송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인용 여부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또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탈 전공의라든지 파업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인 건가요?
[서정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업이 불법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다툼이 있을 거고. 만약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병원의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근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런 내용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액과 그 관계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이 점이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돼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부 목소리를 보면 노조의 불법파업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하고 배상을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파업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한 거라서 사실 그대로 비교해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 그대로 비교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귀책성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서정빈]
결국에는 기존에 진료나 수술 등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들도 비교해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서 병원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했다라든가 혹은 그런 사안까지 가지 않은 사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걸 건건히 비교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서정빈]
상당히 금액 규모도 크고 내용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의사단체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 저희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 듣고 와봤는데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직접적으로 그런 의료서비스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의 경고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밖에는 직접적인 법적 수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골프선수 박세리 선수와 부친 간의 법적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에서 부친 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부지에 대해서 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했고 한 업체가 국제골프학교 설립 등을 포함해서 사업 제안을 했는데 이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 의향서가 들어갔다는 건데. 이걸 재단에서 작성하지 않았고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작성해서 결국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문제가 지금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이 3000억 원대의 새만금 개발사업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아직까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 수행 여부를 검증하던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만금개발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금전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 사업 업체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박세리희망재단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 또 그 재단에서 올린 입장문을 봤을 때 여기에 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해당 업체에서는 박세리 부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런 문서가 들어간 과정이 과연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거쳤느냐. 혹은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쉽게 이런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판단이 돼야 해서 이런 점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파장이 계속 커지는 모양이고요. 워낙에 박세리 선수의 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서정빈]
우선 지금 기사를 보면 경찰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를 했고 저도 박세리 아버지가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증거와 상황을 봤을 때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행사죄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물론 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고 재단 측에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아무래도 재단의 명예라든가 이미지들이 많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민사적인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 중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불법성도 따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 정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업체 측에서 뭔가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2심 결과가 나왔어요. 피고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다른 비슷한 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어떻습니까?
[서정빈]
살인사건은 워낙 유형이나 동기들이 다양해서 이런 심각한 사건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서 선고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시다시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파장도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살인사건보다는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고 형량이 충분히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법원으로서는 특수성과 엄격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저희 시청자분들은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집행이 안 된지가 오랜 기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결국 이런 내용으로 판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등산로 살인의 최윤종 또 과외앱으로 유인해서 또래를 이유 없이 살해한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20년 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선고가 자주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20년 기간이 지나고 일정 요건이 되면 유기형으로 감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담론으로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이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감경하고 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유가족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후에 석방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충분한 유가족들에 대한 혹의 그밖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혹시 이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담은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보호장치 면도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정도 외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게 다른 법적인 제도가 특별히 있지 않다 보니까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최근에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마약류 처방 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이 됐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범죄혐의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관련 수사를 하면서 압수된 휴대폰을 보고 피해 환자들을 불법촬영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 조사를 해 보니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에게 마취 상태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내용들이 확인됐고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의사 염 모씨에게 적용된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준강간 혐의'에 흡수해서 판단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서정빈]
흡수주의라는 건데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경우 폭행 따로 상해 따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로 흡수를 시켜서 처벌하는 겁니다. 결국 중한 범죄의 과정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은 중한 범죄에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준강간에 흡수시켜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성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데 이야기하기를 강간 혹은 준강간 역시 성폭행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은 그렇다고 쳐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 이 정도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판시한 내용을 봤을 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범행이 중단됐다는 점을 이유로 부착명령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범죄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정빈]
말씀드린 것처럼 부착명령이 내려왔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재범의 위험성 부분을 특히나 신경을 쓰지 않았나.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직업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그 범죄 기간, 범죄가 중단된 시점 이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징역 17년형, 중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의사 면허는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까?
[서정빈]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지금으로서는 그 범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문제는 개정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냐, 개정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들이 만약 개정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당연히 면허취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가 개정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의사로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서정빈]
최근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청소년 마약사범이 239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1477명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운 수치가 증가됐는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엄정 처벌을 말하고 있고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도 쉽게 이런 마약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많아지는 겁니까, 많이 발각되는 겁니까?
[서정빈]
두 가지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크게 단속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SNS 이용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 또 노출도가 더 높아지면서 실제로도 학생들의 마약범죄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SNS 같은 경우, 특히나 다크웹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적발이,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겠습니까?
[서정빈]
결국 수사 기관에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추적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범죄들을 포착하는 그런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예방교육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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