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받아먹어”… 90대 요양환자 학대한 80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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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고 조롱하며 학대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83)씨에게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인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 이모(91)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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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고 조롱하며 학대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83)씨에게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간병인인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 이모(91)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피해자가 콧줄을 제거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이씨를 조롱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날 오전 10시쯤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차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면서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는 "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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