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견미리 사위' 이승기, 장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히자 "가족 건들지 마" 갑자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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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면서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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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이승기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갑작스러운 호소문을 공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등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면서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견미리의 남편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이번에는 이를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했다.
이 결과에 견미리와 두 딸인 이유비, 이다인에 이어 사위인 이승기의 이름까지 언급됐고, 이승기는 16일 갑작스럽게 입장을 공개하며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면서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하게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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