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에 대리 처방·수술 등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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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라"며 집단 진료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8개(62.3%)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계정 정보 등을 공유 받아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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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탓에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라”며 집단 진료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22일까지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의료기관(93개)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58개(62.3%)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계정 정보 등을 공유 받아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55개(59.1%)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시술·수술 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도록 떠넘기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리 수술·시술 등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실태조사에서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23곳(24.7%)이었고, 대리 시술·처치 등을 하고 있다는 곳도 42곳(45.1%)이나 됐다.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대리 처방, 대리 동의서 서명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멈추라고 의사단체에 요구했다. 노조는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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