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폐업 하루전 통보…고용부, 194명 명단 공개

오정인 기자 2024. 6.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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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앞으로 3년동안 체불사업주의 이름·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습니다.

실제 서울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2월 포함)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돼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년 6개월 포함)을 받은 B씨도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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