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 `진로 변경 사고`

임성원 2024. 6.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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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자동차사고 가운데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진로) 변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차량(B차량)이 후행차량(A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및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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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차대차사고 5대 분쟁 유형 공개
기본 과실비율·운전자 유의사항 안내
분쟁이 빈번한 차대차사고 5대 유형. <손보협회 제공>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자동차사고 가운데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진로) 변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16일 공개했다. 차로 변경과 동시 차로 변경 관련 분쟁이 1, 2순위(4만7000건)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청구 건(약 37만건) 중 소심의 결정 건의 도표(약 13만건) 기준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의 비중이 29.4%로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건으로, 기본 과실비율은 30(A차량) 대 70(B차량)이었다.

해당 과실비율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선행차량(B차량)이 후행차량(A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및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운전자들은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진로 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과실비율 분쟁이 많은 사고를 보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및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약 8500건(6.5%), 약 6800건(5.2%)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이 약 4500건(3.5%)을 기록했다.

손보협회는 향후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카드뉴스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 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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