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8% "ESG 공시 의무화 2028년 이후 적정"

장우진 2024. 6.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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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인 A사는 컨설팅을 받는 등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시 내용이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운송업체 B사의 경우 운송시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중 굉장히 영세한 곳들도 있어 스코프3 공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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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등 경제단체, 125개사 설문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 대상 조사

지주회사인 A사는 컨설팅을 받는 등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시 내용이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운송업체 B사의 경우 운송시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중 굉장히 영세한 곳들도 있어 스코프3 공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는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58.4%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으로는 '거래소 공시'(38.4%)가 가장 많았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스코프(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률도 높은 편에 속했다. '스코프3 공시에 찬성한다'고 답한 기업은 1.6%에 그쳤다.

스코프는 1·2·3으로 나뉜다. 스코프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스코프2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스코프3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다.

기업들은 스코프3 이전 단계인 스코프1·2에 대해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6.4%로 과반을 넘었다. 이에 대한 '의무공시 찬성'은 27.2%로 조사됐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착돼 온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쯤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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