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 "차로변경 사고"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발생한 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할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16일 선정·공개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2007년 출범한 보험업계 자율의 분쟁조정 기구다. 참여기관은 자동차보험·공제 영위 21개사(14개 손보사·7개 공제사)로 외부 변호사 60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사례로는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다. 이는 1·2순위(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위(약8500건, 6.5%), 4위(약6800건, 5.2%)로 나타났다. 5위는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4500건(3.5%)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했다. 보험사는 기본 과실비율을 A차 30, B차를 70으로 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면서도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대70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진료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지니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또 다른 사고 사례로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C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D차량이 충돌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대50으로 정했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은 상황에 서로 마주 오던 A차와 B차가 충돌했다. 과실비율은 50대50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좁은 도로폭과 주차 차량으로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이에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실 비율이 100대 0도 있다.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다. 추돌사고는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100대0으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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