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위원·조사관 80% "고용분쟁에 민간 전문가 활용 찬성"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yonhap/20240616120204622dcyu.jpg)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대다수는 고용분쟁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중노위가 지난 3월 노동위 위원·조사관 790명을 대상으로 민간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별근로관계(고용) 분쟁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ADR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5%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8.9%였다.
ADR는 재판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2조는 사적인 조정이나 중재, 즉 민간 ADR를 통한 노동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노위의 이번 설문에서 노동위 위원 등은 민간 ADR가 허용됨에도 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적 조정인의 부재'(36.6%), '조정 자체에 대한 소극적 인식'(28.9%)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간 ADR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로는 '징계·해고'(21.5%), '차별'(18.2%), '성희롱·괴롭힘'(17.8%), '임금체불'(8.2%)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5.5%는 '민간 ADR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민간 ADR 법안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립성'(39.0%), '윤리성'(30.4%), '비밀 유지'(10.1%) 등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집단적·개별적 분쟁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위 등 공공부문의 분쟁해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의 분쟁해결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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