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중 하나는 '차로변경'

박진혁 2024. 6.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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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중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가 29.4%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3개년 데이터 기반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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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중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가 29.4%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3개년 데이터 기반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병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은 약 4만7000건으로 전체 1·2위를 차지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3순위(약 8500건), 4순위(6800건)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후방 추돌사고 분쟁은 5순위(4500건)를 기록했다.

손보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통해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포함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한 보험업계 자율 분쟁조정 기구다. 외부 변호사 60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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