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서 대출받은 사장님…150만원 환급 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24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자 환급을 신청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된다.
이자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야 환급이 시작된다. 차주는 신청 전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후폭풍 '개그맨 선후배 막장소송'... "그렇게 각별하더니" - 머니투데이
-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 '기습뽀뽀' 한 일본팬, 뻔뻔한 후기 - 머니투데이
- 송다은 "버닝썬 루머 사실 아냐…승리 부탁으로 한달 일하고 관둬" - 머니투데이
- "음주 아닐까?" "용서 안 된다"…주차빌런에 분노한 누리꾼들 - 머니투데이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인생 2막 "호텔리어로 다시 시작"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실종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당해" 주장…중앙경찰학교 교수 입건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2회에만 만루포, 투런포 얻어맞아"…류중일호, 대만에 3-6 '충격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