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진로변경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 많아…휴가철 주의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여름 휴가철 운전자는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 켜기, 후방·측면 진행차량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진로변경 중 발생한 차대차 사고가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건 중 35.9%에 달한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전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6.5%), 4순위(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3.5%)다.
일례로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있다. 이 경우 B차량 과실비율이 70%다.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다. 운전자는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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