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끼리 맞부딪쳤을 때 과실은

정병묵 2024. 6.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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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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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 데이터 분석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 공개했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3순위(약 8500건, 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는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이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하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30대 70으로 정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는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제26조)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40대 60으로 정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대 50으로 정했다.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는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다.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대 0으로 정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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