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24일까지 신청접수…최대 1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인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십억 사기피해' 고백한 김종국, 지금 사는곳은? [누구집]
- "성폭행, 사실이면 연예계 은퇴"...은퇴 빼고 다 했다 [그해 오늘]
- 공개 나흘째 푸바오, 관람객 물건 씹어 먹어...‘관람 중단’ [영상]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거짓기재로 금전 이익"
- “안 시켰는데…” 회사 배달된 ‘피자 20인분’, 음식테러 정체는?
- '선재 업고 튀어' 허형규 "마그네슘 부족? 수년간 준비한 치트키"[인터뷰]①
- "신라면 짝퉁?" 순라면의 정체는…언젠간 '불닭' 앞설 날도 [먹어보고서]
-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본격화…착수비 100억원 확보
- "아줌마 출입 금지" BBC까지 뜬 논란의 '노줌마 헬스장'
- 장현진, 핸디캡 100kg 극복하고 나이트 레이스 역전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