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소상공인에 이자 최대 150만원 돌려준다

권서아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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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낸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2분기에도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에는 16만명의 차주가 약 1200억원을 환급받았다"며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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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오는 24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낸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2분기에도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사진=금융위]

환급 대상은 5~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한다.

환급 날짜는 각각 다르다. 지난 5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미리 낸 경우 내달 5일까지 준다. 오는 8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낸다면 오는 10월 8일까지 지급한다.

환급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에 적용한 대출금리가 5~5.5%인 경우 대출잔액의 0.5%를 돌려준다. 5.5~6.5%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준다. 6.5~7%는 1.5%를 돌려준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 기간·신청 방법을 문자로 발송하거나 사이트에서 안내해 준다. 단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중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우편·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에는 16만명의 차주가 약 1200억원을 환급받았다"며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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