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환급"…중소금융권 '사업자 이자캐시백' 24일까지 접수

김근욱 기자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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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이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2분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이자 환급은 28일부터 실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월 28일부터 7월 5월 간 실시되는 '2분기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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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분기 접수 받아 28일부터 환급 개시
1분기 16만명 신청해 1200억원 이자 환급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이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2분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이자 환급은 28일부터 실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매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월 28일부터 7월 5월 간 실시되는 '2분기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미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을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이자 환급이 완료됐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행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각 금융기관은 오는 17일부터 이자환급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자환급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스마트폰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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