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 전날 통보" 월급 떼먹는 사장 느는데···법 개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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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A씨는 3년 동안 직원 45명에게 임금 등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직원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돈 가운데는 해고예고 수당(30일 이전 해고를 예고치 않을 경우 지급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도 포함됐다.
임금 등을 떼어먹었다가 적발될 이른바 '악덕 사업주'의 경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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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8억 지급안한 병원장 등
의료·건설업 블랙리스트 대거 올라
대출·정부사업 등 불이익 받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없인 솜방망이
국회 외면에 적발 80% 벌금형 그쳐
충남 천안시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A씨는 3년 동안 직원 45명에게 임금 등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직원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돈 가운데는 해고예고 수당(30일 이전 해고를 예고치 않을 경우 지급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도 포함됐다. 그가 ‘폐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조차 병원을 문 닫기 하루 전에야 알린 탓이다. 결국 A씨는 임금 체불로 징역 1년 6개월 등 2회 이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개한 고액 및 상습 체불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1분기 체불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을 떼먹었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업주들이 늘고 추세라 실질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을 이날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3년이다 또 이들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신용 제재에 나선다. 임금 등을 떼어먹었다가 적발될 이른바 ‘악덕 사업주’의 경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이 아닌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문제는 해마다 2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차 명단에 194명이 포함되면서 지난해(297명)의 약 65%를 기록했다. 또 2021년 기록한 150명도 이미 넘어섰다. 올 1분기 체불금액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가량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작년(1조7845억원)에 이어 올해 다시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분 사업주 가운데 고액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가 명단에 오른 이는 직전 공개(2023년 2차·2014년 1월 4일 공개) 때만 해도 7명이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11명을 기록, 57.14%나 늘었다. 고액 체불 사업주 상위 20명 가운데서도 병원 사업주(의료 재단 포함) 3명이 포함됐다. 2023년 2차 명단 공개 때 상위 20명 중 4명이 병원 사업주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 중 보건업과 건설업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가운데 요양병원의 체불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수익 구조가 원인인지 관계 부처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건설업에서 고액·상습 체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원인 등 파악에 나섰다는 얘기다.
의료는 물론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지만,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은 ‘함흥차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결국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탓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들에 대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신용 제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처벌 강화 방향과 일치한다. 현행 체불 제재는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처벌 사례를 보면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78%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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