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부당청구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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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지난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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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지난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34개소를 선정해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되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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