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분쟁 10건 중 3건은 차로 변경 사고"

박성호 기자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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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서로 차로를 변경할 때 발생한 사고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심의 청구된 37만 건 중 결정이 나온 데이터 약 13만 건을 분석해 과실 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로 또는 차로 변경 관련한 두 유형의 사고가 전체 심의 결과가 결정된 과실 분쟁 사고의 3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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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심의위 자료'
3년간 결정 사례 약 13만건 분석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6.5%
[서울경제]

자동차가 서로 차로를 변경할 때 발생한 사고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심의 청구된 37만 건 중 결정이 나온 데이터 약 13만 건을 분석해 과실 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사고 유형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면서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과 발생한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였다. 전체 분석 대상의 29.4%로 가장 많았다. 이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은 후행 직진 차량 30%, 진로 변경 차량 70%로 책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로 한 차선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할 때 발생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였다. 전체 심의 결정 건수 중 6.5%가 해당됐다. 이 경우는 대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50’으로 나타났다. 진로 또는 차로 변경 관련한 두 유형의 사고가 전체 심의 결과가 결정된 과실 분쟁 사고의 35.9%에 달했다.

세 번째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양쪽 직진 차량 간 사고로 6.5%를 차지했다. 동일 폭 도로에서 동시 진입을 할 때를 가정하면 오른쪽 직진 사고의 과실 비율이 40%, 왼쪽 직진 차량이 60%로 기본 과실 비율을 정했다. 네 번째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5.2%)로 과실 비율은 절반씩이다. 마지막은 두 자동차가 주행 중에 뒷차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3.5%)였다.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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