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규정 개정안 8건 행정예고

이재영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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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지침 개정안 8건을 17일 행정예고한다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6일 밝혔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융통성을 주는 안전성평가제 확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검사 기한(2.5년) 이후인 내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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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산업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지침 개정안 8건을 17일 행정예고한다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6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는 등 비상시에만 가스처리설비가 가동되면 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융통성을 주는 안전성평가제 확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검사 기한(2.5년) 이후인 내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20일간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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