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고·괴롭힘 분쟁…노동위원 80% "민간전문가 활용해야"

고홍주 기자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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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 10명 중 8명은 급증하는 노사분쟁에 대비해 민간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노동위 소속 위원·조사관 790명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민간부문' 관련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또 해고·징계, 괴롭힘 등 개별근로관계 분쟁에 민간 ADR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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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790명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위해 법제화 필요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 10명 중 8명은 급증하는 노사분쟁에 대비해 민간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노동위 소속 위원·조사관 790명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민간부문' 관련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인들이 ADR에 관심이 큰 데 비해 민간전문가 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그 해결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적조정인 민간 ADR 전문가 활용이 허용돼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적 조정인이 부재하기 때문(36.6%)'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조정 자체에 대한 소극적 인식(28.9%)' 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해고·징계, 괴롭힘 등 개별근로관계 분쟁에 민간 ADR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민간 ADR 전문가 활용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는 징계·해고(21.5%)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차별(고용·성·기간제) 18.2%, 성희롱·괴롭힘 17.8%, 임금체불 8.2% 등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75.5%는 "민간 ADR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간 ADR 법안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립성(39.0%), 윤리성(30.4%) 비밀유지(10.1%) 등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인 '조정과심판' 여름호에 자세히 게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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