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2024.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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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선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현물환중개회사는 이번 조치에 맞춰 원·달러 환율을 오전 9시부터 익일 2시까지 매시 정각에 제공하고 오후 3시 30분의 시점환율과 TWAP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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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협 2024년 제2차 총회 개최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매시 정각과 오후 3시 30분의 시점환율 및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총회를 열고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및 △전자거래규약 일부 폐지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이번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전자거래 규약 중 '개장 직후·장 마감 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21년 12월 대고객 전자거래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자거래 규약 도입 시 이 조항을 7월 정식 시행 전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API로만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들은 이 규약을 적용하면 총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원활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폐지 결정했다.

아울러 현물환중개회사는 이번 조치에 맞춰 원·달러 환율을 오전 9시부터 익일 2시까지 매시 정각에 제공하고 오후 3시 30분의 시점환율과 TWAP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고가·종가·저가 환율은 오전 9시~익일 2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종가환율 및 매매기준율(MAR)은 현재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 익일 2시 환율은 '서울 02:00분 환율'로 명명할 예정이다.

외시협은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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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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