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 허벅지 깨물며 난동부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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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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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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