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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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온 '2인체제 위법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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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인 출석 의결 가능
이상휘 “‘2인체제 위법성’ 무너져”
국민의힘은 16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해온 ‘2인체제 위법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즉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한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합법성 인정은 그동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라며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의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라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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