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승기, 장인·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대법판단에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이선명 기자 2024. 6.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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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승기가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파기환송 판단됨에 따라 비판 여론이 일자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승기 소속사 입장문 전문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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