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3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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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으로 3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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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다.
음성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으로 33.1%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로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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