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혔다‥“중요사항 거짓기재” 대법원 파기환송

배효주 2024. 6.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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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견미리 남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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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6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는 2015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이자 공동 운영자였던 B씨, 유명 배우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는 기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B씨와 견미리의 자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공시한 것에 대해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1심에서는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견미리 남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 등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견미리는 이승기를 사위로 맞아 화제를 모았다. 견미리의 딸 이다인은 이승기와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월 득녀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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