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 받는데 상속세 부담 없어야"

최고나 기자 2024. 6.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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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금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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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금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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