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송승화 기자 2024. 6. 16.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만 3000여건, 총 1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원 증가했다.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기분 11만여건, 156억 부과
[서울=뉴시스]새롭게 바뀐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만 3000여건, 총 1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과세기간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