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성과금 웬 말"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성과급에 '현수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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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1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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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장에게 1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의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장은 연 1억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관행에 대해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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