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늘어

김나인 2024. 6.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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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522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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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기관별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5225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문서 수 기준으로는 3만8328건이 늘었다.

반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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