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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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522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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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5225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문서 수 기준으로는 3만8328건이 늘었다.
반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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