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무죄 판결 뒤집혔다
박상후 기자 2024. 6. 16. 10:01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남편 A 씨의 원심이 뒤집혔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 씨 등 4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MBC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 씨 등 4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와 견미리의 주식 및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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