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로 차량 넘긴 뒤 위치추적해 도로 훔친 20대 실형

천경환 2024. 6.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출 담보로 넘긴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도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대출 담보로 넘긴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도로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상당하고 일부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