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고 욕설하던 음주사고 30대, 법정구속 되자 울먹

강주영 2024. 6.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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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사고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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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선고 “엄벌 불가피”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 교통사고 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A씨는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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