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보행자, 덤프트럭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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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사거리에서 A(50대)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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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사거리에서 A(50대)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쳤다.
A씨는 사고 이후 500m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사실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따라와 알려주면서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일시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들어섰지만, A씨는 B씨가 차량 사각지대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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