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네차례 실형 살고도 '또'…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신재훈 2024. 6.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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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네 차례 징역살이를 하고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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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절도죄로 네 차례 징역살이를 하고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1월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집을 침입해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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