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배준우 기자 2024. 6.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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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합동 분향소를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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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오늘(16일) 이전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합동 분향소를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해당 공간을 오늘(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로 이전하는 곳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림빌딩은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하다가 유가족이 응하지 않자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지기 시작해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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