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름철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실시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6. 16.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 지역인 동구 용산동 광주천 상류지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자는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구 용산동 광주천 상류지점·분수대 등 수경시설 주기적 검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 지역인 동구 용산동 광주천 상류지점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천 상류지점은 광주·전남 식수원으로 쓰이는 주암호 물이 방류되는 곳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매주 1회씩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항목이 권고기준(500개 이하/100 mL)을 초과할 경우 오염도 및 주의사항 등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오염원인을 파악해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대 등 수돗물‧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개방해야 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자는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