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불법 텃밭’ 점령... 이웃 “악취·벌레 못살겠다”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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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오래된 빌라들 사이사이와 옥상에는 불법 텃밭이 가득했다.
인근에 사는 김모씨(29)는 "최근 집 발코니에 벌레가 꼬여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근처 빌라 옥상 텃밭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는데, 누가 기르는지 찾을 길도 없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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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불가… 市 “대책 강구”
“자신들은 신선한 채소를 얻는다지만, 악취나 벌레는 왜 우리도 감내해야 하죠?”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오래된 빌라들 사이사이와 옥상에는 불법 텃밭이 가득했다. 빌라 출입구 옆에 흙을 쌓아 작물을 경작하는가 하면, 빌라 옥상에 스티로폼 박스를 여럿 놔두고 식물을 재배하는 단지도 많았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작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파리와 같은 날벌레가 수두룩한 데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인근에 사는 김모씨(29)는 “최근 집 발코니에 벌레가 꼬여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근처 빌라 옥상 텃밭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는데, 누가 기르는지 찾을 길도 없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정오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역 구도심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당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심은 호박 잎 사이사이로 벌레떼가 보였다.
인천지역 주택가와 빌라 곳곳에서 텃밭을 가꿔 방울 토마토, 깻잎과 같은 작물 등을 기르는 가구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텃밭 주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비료로 써 악취가 나는가 하면, 경작을 위해 산에서 흙이나 나뭇잎을 가져와 화단을 만들어 벌레가 꼬이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라며 “텃밭을 기르는 주민들과 지자체 등 모두가 나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텃밭은 사유지라 관리 주체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시는 권한이 없어 조정만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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