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대재해법 대상 학원 안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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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학원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안전사고 대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학원 일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중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별도 세부 계획을 세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놀이시설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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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법 대상학원 203곳
대형학원 중심으로 안전 실태 점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학원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시교육청은 안전사고 대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학원 일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재 서울에선 203개 학원이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지원청별로 ▲강남서초 77곳 ▲동작관악 40곳 ▲강동송파 18곳 ▲중부 17곳 ▲서부 13곳 ▲북부 11곳 ▲강서양천 11곳 ▲동부 6곳 ▲남부 5곳 ▲성동광진 3곳 ▲성북강북 2곳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 중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별도 세부 계획을 세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학원 15곳을 대상으로는 앞서 점검을 완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학원 중 1~2곳은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놀이시설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매월 4일을 학원(교습소)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학원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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