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단편영화 상영 중학교 교사 징계취소 항소심 기각

2024. 6. 16.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 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 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관할 시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