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먼저 개선한 뒤 4이통 필요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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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교수는 특히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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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다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6일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 제4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향후에는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특히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제시한 자본계획을 입증하지 못하고 계획 변경도 신청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을 두고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이르게 됐다. 제4이통 도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번까지 여덟 번에 걸쳐 추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실패를 두고 안 교수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의 참여를 방치한 점을 꼽았다. 주파수 경매 할당신청 적격법인에 대해 재정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안 교수는 “28GHz 대역으로 서비스에 나설 4이통은 무엇보다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며 “정부는 등록제라는 이유를 들어 재정능력 문제에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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